외국계 파견직과 계약직의 차이점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다보면 같은 계약직인데 파견직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고 계약직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파견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을 논할 때 여기서 말하는 계약직은 '직계약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파견직도 근로기간은 계약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계약직은 맞습니다. 파견직과 직계약직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똑같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소속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계약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직접 계약직'이라는 의미인데 본인이 현 근무하는 회사과 근로계약을 직접 맺고 급여 및 4대보험 등이 본인이 현 근무하는 곳에서 제공 및 공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 직속으로 근무하지만 근로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에서 직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견직은 말그대로 파견이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소속이 다른 회사인 것이지요. 근로계약을 맨파워, 아데코, 켈리서비스 등과 같은 에이전시와 맺고, 약속된 기업(근무할 외국계 기업)으로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는 본인이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지급이 되고 4대보험 및 연차, 복리후생 등의 규정도 에이전시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ABC 코리아'라는 외국계 기업이 있다고 치고, 이 외국계 기업은 'DEF 컴퍼니'라는 파견업체(에이전시)를 통해서 파견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ABC 코리아에 K는 파견직, J는 직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둘 다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 근무지는 ABC 코리아 입니다.
K는 DEF컴퍼니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DEF 컴퍼니와 맺었으며, 급여와 4대보험이 DEF 컴퍼니를 통해 제공되고 공제가 됩니다. J는 ABC 코리아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ABC 코리아와 맺었으며, 급여와 4대보험이 ABC 코리아를 통해 제공되고 공제가 됩니다.
1년이 지나 근로계약을 연장해야할 시점이 되면, K는 DEF 컴퍼니를 통해 근로계약을 연장할지 유무를 논의하게 되고 J는 ABC 코리아를 통해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만일 이 때 두 사람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하여 근무 이력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는 경력 증명서를 떼게 되면, K는 ABC 코리아에서 근무했지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주최는 DEF 컴퍼니가 됩니다. 근로계약을 DEF 컴퍼니와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J는 경력증명서를 ABC 코리아를 통해 직접 발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DEF 컴퍼니에서 K에게 실제 근무지가 ABC 코리아였음을 증명하는 형식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회사 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그럼 파견직과 직계약직으로 각각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황과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직계약직을 추천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떼었을 때 소속회사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좋고, 직계약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본인이 실제 근무하는 회사의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파견직의 경우 소속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해주는 복리후생을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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