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경우 본사가 한국에 없다보니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외국계 회사도 한국에 지사가 있다면 국내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
만일 한국에 지사가 없어서 급여가 해외에서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 전반적인 운영도 해외에서 되고 있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은 한국의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안받는지 어떻게 알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4대보험입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을 제외한 급여를 받는다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세법에 때라 소득세 신고 및 의무인 4대보험 납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법을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하고 나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2명 이상이 모여서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예컨데 직원과 사전 협의 없이 사측에서 임의로 해고를 하거나, 부당하게 인사평가를 하여 임금을 삭감하거나 했을 때는 노동부를 통하여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다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취업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여서 일정 금액(손해배상 정도 수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노동부에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노무사를 고용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에 상담을 받고 나서 노무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도 생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이 재직 중이라면, 장애인 직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라는 부담금도 납입을 해야합니다. 법정의무교육도 수강을 해야 합니다. 연차도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하고, 연차가 남은 직원에 대해서는 촉진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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